지중 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지중 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1
0.6[m] 이상
2
1.0[m] 이상
3
1.2[m] 이상
4
1.5[m] 이상
해설
KEC 334.1(지중 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할 때 매설 깊이는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1.0m 이상, 그 밖의 장소에서는 0.6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전선은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