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분·전분·유황 등 가연성 먼지(분진) 위험장소에서는 시설할 수 있으… | [전기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소맥분·전분·유황 등 가연성 먼지(분진) 위험장소에서는 시설할 수 있으나, 폭연성 먼지 위험장소에서는 시설할 수 없는 저압 옥내배선 공사 방법은?
1
금속관 공사
2
케이블 공사
3
애자 공사
4
합성수지관 공사
해설
가연성 먼지 위험장소는 합성수지관공사(두께 2mm 미만 및 난연성 없는 콤바인덕트관 제외)·금속관공사·케이블공사가 가능하지만(KEC 242.2.2), 폭연성 먼지 위험장소는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만 허용된다(KEC 242.2.1). 애자공사는 두 장소 모두 시설할 수 없다(근거: KEC 242.2.1, 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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