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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2021년 개정된 KEC 규정 적용됨)
0.6[m] 이상
0.8[m] 이상
1.0[m] 이상
1.2[m] 이상
KEC 334.1에 따라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1.0m 이상, 기타 장소에서 0.6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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