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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 [전기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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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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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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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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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해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설치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무창층의 대규모 소방대상물 등은 60분 이상으로 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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