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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분기회로에서 분기점과 보호장치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의 접… | [전기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저압 분기회로에서 분기점과 보호장치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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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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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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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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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해설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기점과 보호장치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 위험이 최소화된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KEC 212.4.2.2). 구 판단기준의 '분기점에서 3m 이내 과전류차단기 시설'과 수치는 같으나 현행은 조건부 예외 규정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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