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장소에 금속관 배선에 의할 경우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장소에 금속관 배선에 의할 경우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또는 전신기계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여야 하는가?
1
2턱
2
3턱
3
4턱
4
5턱
해설
KEC 242.2(분진 위험장소)에 따라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금속관공사는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전기기계기구와의 접속을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폭발성 분위기가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