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m)는?(2021년 KEC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0.6m 이상
2
1.0m 이상
3
1.2m 이상
4
1.5m 이상
해설
KEC 334.1(지중전선로)에 따라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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