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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분속품이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20년 3회차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분속품이나 풀발스 또는 전기기계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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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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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턱
3
4턱
4
5턱
해설

KEC 242.2(폭연성 분진 위험장소)의 금속관공사에서는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등 부속품·풀박스·전기기계기구와의 접속을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폭발성 분진이 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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