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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능사 필기] 19년 3회차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곳에는 무엇을 시설하여야 하는가?
1
계기용 변성기
2
과전류 계전기
3
접지 계전기
4
피뢰기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1.13)에 따라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는 뇌서지 등 이상전압으로부터 수용가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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