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의 저압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의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관공사로 시설할 때,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의 접속은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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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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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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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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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턱
해설
가스증기 위험장소의 저압 옥내배선은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며, 금속관공사의 경우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풀박스·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이는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의 금속관공사와 동일한 기준이다. [근거] KEC 242.3.1(가스증기 위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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