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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옥내전로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저압 옥내전로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 400[V][\mathrm{V}] 이하로서 규정된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되는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몇 [m][\mathrm{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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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EC 212.6.2에 따라 저압 옥내전로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옥내전로로서 정격전류 16A 이하 과전류차단기(또는 16A 초과 20A 이하 배선차단기)로 보호되는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는 개폐기 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KEC 212.6.2(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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