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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m] 이하의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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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 길이 3m 이하인 곳에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 보호장치 정격의 35% 이상이면 8m 이하, 55% 이상이면 길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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