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전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전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 극은 지하 몇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는가?
1
30[㎝]
2
60[㎝]
3
75[㎝]
4
90[㎝]
해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접지공사 시설방법에서는 제1종·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 접지극을 지하 75㎝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KEC 기준으로는 접지공사의 종별 구분(1~4종)이 폐지되고 접지시스템으로 통합·개정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