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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0.75[m]
1.2[m]
1.8[m]
2.0[m]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가공전선 지지물에 오르내림용으로 설치하는 발판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는 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무단 승탑·추락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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