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제외 규정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제3종 접지공… | [전기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출제제외 규정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 단면적 몇 [mm2]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1
2.5
2
4
3
6
4
10
해설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현행 KEC 기준으로는 접지공사의 종별 구분이 폐지되고 접지도체 굵기는 별도의 표에 따라 정해진다.

이 문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접지공사 종별과 종별 접지저항값 체계는 폐지되었고, 현행 규정은 계통접지(TN·TT·IT)와 보호도체 중심으로 접지를 정한다. 기출 이해용으로만 참고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