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압 가공인입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노면상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저압 가공인입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노면상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는가?
1
3
2
4
3
5
4
6
해설

저압가공인입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