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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상세 페이지

1[전기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저압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m]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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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내의 노출장소에 애자사용 공사로 저압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닥에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높이를 피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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