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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압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하여야 할 높이는?
4m 이상
5m 이상
6m 이상
6.5m 이상
저압 가공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는 철도·궤도 횡단 6.5m, 횡단보도교 위 3m, 일반적인 경우 4m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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