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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접지공사는?
제1종
제2종
특별 제3종
제3종
구 판단기준의 네온방전등 공사에서 네온 변압기의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사용공사로 하고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한다. ※ 현행 KEC 기준으로는 접지공사 종별(제1종~특별 제3종)이 폐지되고 보호도체 굵기와 접지저항 요구값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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