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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의 배선공사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는 어떤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합성수지관 공사로 지중선로
금속관 공사로 지중선로
합성수지몰드 지중선로
케이블사용 지중선로
화약고의 배선공사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선로로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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