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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제2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점검 불가능한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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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2종 가요전선관의 곡률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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