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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제 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위험물의 유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제 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이상을 지정하는 경우이다).

해설

제 1류 위험물

제 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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