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제 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위험물의 유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제 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이상을 지정하는 경우이다).
해설
제 1류 위험물
제 6류 위험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제 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이상을 지정하는 경우이다).
제 1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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