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초고증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0m
20m
30m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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