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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높이 4m를 넘는 굴뚝
높이 2m를 넘는 담장
높이 3m를 넘는 장식탑
높이 2m를 넘는 광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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