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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 [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단,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가 많은 경우)
1
업무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위락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문화 및 집결시설 중 관람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1000\mathrm{m^2} 미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차 수요가 특히 큰 일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 완화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용도에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은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위락시설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도 제외 대상이라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 관람장 역시 제외 대상이라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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