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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는 것은?(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높이가 5m인 굴뚝
2
높이가 5m인 광고탑
3
높이가 3m인 장식탑
4
높이가 2m인 기념탑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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