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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 시설인 경우)
60%
70%
8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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