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2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3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