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법 서류 제 상세 페이지
품종보호법 서류 제출 효력 발생ㆍ절차 무효 (기사: 22년 ②)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조(절차의 무효)
해설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조(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절차의 보정)에 따라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 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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