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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높이가 3m인 담장
2
높이가 5m인 굴뚝
3
높이가 5m인 광고탑
4
바닥면적이 35m2인 지하대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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