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거지역의 세분으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