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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50m2의 증축
2
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60m2의 개축
3
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80m2의 재축
4
연면적이 300m2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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