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1
주차대수 300대 이하
2
주차대수 400대 이하
3
주차대수 500대 이하
4
주차대수 600대 이하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