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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가 3m인 담장
2
높이가 3m인 옹벽
3
높이가 5m인 굴뚝
4
높이가 5m인 광고탑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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