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1000m2 이상
2
2000m2 이상
3
5000m2 이상
4
10000m2 이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