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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을 제외)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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