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2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3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4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