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일반주거지역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운동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