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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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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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