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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단,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3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4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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