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정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제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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