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정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제외)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전용주거지역
4
일반주거지역
해설
도시계획법령에서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개 공간 설치 대상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준공업지역 포함),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된다.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순수 주거 기능 보호 지역으로, 공개 공지 의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쾌적한 환경 조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