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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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차장법」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노외주차장에 설치되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최소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형차와 친환경차를 위한 차별화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 이용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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