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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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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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으로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으로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설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의무화하고 있다. 1번 공동주택은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설치 대상이며, 2번·4번은 각각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3번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등)은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의무 대상 용도에 명시되지 않아 설치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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