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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은?
1
공관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해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은 2개 이상의 주택이 하나의 건물에 속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다세대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범주에 명확히 속한다. 반면 공관은 공무원 숙소로 주택이 아니고,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단독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니며,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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