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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가 속하…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1
교통시설
2
공간시설
3
방재시설
4
문화체육시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 유통시설, 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는 모두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공간시설은 도시민의 휴식, 운동, 활동 등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서 시가지 내에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이고, 방재시설은 하천, 제방, 방화지역 등이며, 문화체육시설은 극장, 박물관, 경기장 등으로 광장·공원·녹지·유원지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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