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1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4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해설
개별난방방식의 보일러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2번은 공동주택의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이 아닌 준불연재료로 구획하도록 하며, 3번은 보일러실 윗부분의 환기창 면적이 0.5m² 이상(1m² 이상이 아님)이어야 한다. 4번은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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