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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16층 미만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인 경우)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령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규모·용도에 따라 지정된다. 문제의 조건(16층 미만,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00m²)에서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모두 다중이용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지만, 일반숙박시설(호텔 등)은 제외된다. 숙박시설 중 다중이용건축물으로 분류되려면 관광숙박시설(관광지 내 숙박시설)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일반숙박시설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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