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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경우)
1
판매시설
2
수련시설
3
업무시설 중 사무소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합계 500m²를 기준으로 용도별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판매시설(1번), 수련시설(2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4번)은 모두 500m² 이상일 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업무시설 중 사무소(3번)는 1,000m² 이상이어야 하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500m²의 사무소는 현재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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