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회의실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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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회의실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으로부터 몇[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0.1[m]
2
0.15[m]
3
1.2[m]
4
0.25[m]
해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지만, 천장이 낮아 이 범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천장에 가깝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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