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적응하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연장, 위락시설, 일반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등에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유도등은?
소형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중형 피난구유도등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