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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적응하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연장, 위락시설, 일반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등에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유도등은?
1
소형 피난구유도등
2
통로유도등
3
객석유도등
4
중형 피난구유도등
해설

공연장,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처럼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통로유도등이다.

피난구유도등은 시설의 용도에 따라 대형(공연장・위락시설 등)・중형(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등)・소형(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객석유도등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에만 설치한다.

이에 비해 통로유도등은 피난 경로 안내를 위해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용도에 공통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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